2022년08월06일 49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 이러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「도로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
- ②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
- ③ 「수도법」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
- ④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건위생시설 중 종합의료시설
- 「물환경보전법」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보건위생시설 중 종합의료시설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 다른 보기들은 도로, 철도, 수도, 수질오염방지시설과 같이 물류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간주됩니다.